카테고리 선택은 아래의 규칙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제 4 조
a) 이 항목(b)을 제외하고는 아래의 덮개.
1. 가스, 액체화 가스, 압력 아래 용해 가스, 증기 및 최대 허용 온도에서 증기 압력은 정상 대기 압력 (1013 mbar)의 0.5 바 이상의 아래 제한 내의 액체.
- 1 리터 이상의 용량과 PS와 V의 격차는 25 bar. l 이상 또는 200 bar 이상의 PS 압력이있는 그룹 1의 액체 (EC-II, 그림 1);
- 1 리터 이상의 용량과 PS와 V의 격렬은 50 bar. l 이상 또는 1000 bar 이상의 PS 압력이있는 그룹 2의 액체 및 모든 휴대용 화재 방지기 및 호흡 튜브에 대 한. (EC-II, 그림 2)
2. 최대 허용 온도에서 증기 압력은 정상 대기 압력 (1013 m bar)에서 0.5 bar 이상이 아닌 아래 제한 내의 액체입니다.
- 1 리터 이상의 용량과 PS와 V의 격차는 200 bar.l 이상 또는 500 bar 이상의 PS 압력이 있는 그룹 1의 액체(EC-II, 그림 3),
- 10 바 이상의 PS 압력 및 10 000 bar.l 이상의 PS와 V 충돌 또는 1000 바 이상의 PS 압력으로 그룹 2의 흐름을 위해 (EC-II, 그림 4).
b)화염 또는 다른 방법으로 가열되고 과열 위험이 있으며, 110 °C를 초과하는 증기 또는 과열수를 생산하기 위한 용량 2리터 초과의 압력 장비 및 모든 압력솥 (부속서 II, 표 5).
c) 다음과 같은 특징을 위해 설계된 튜브 :
1) 가스, 액체화 된 가스, 압력으로 용해 된 가스, 증기 및 최대 허용 온도에서 증기 압력, 정상 대기 압력 (1013 mbar)보다 0.5 bar 이상의 아래 제한 내의 액체.
-25 DN 이상, 그룹 1의 액체 (EC-II, 그림 6),
— DN이 32를 초과하고 PS × DN이 1000 bar를 초과하는 그룹 2의 유체 (부속서 II, 표 7).
2) 최대 허용 온도에서 증기 압력은 정상 대기 압력 (1013m bar)에서 0.5 bar 이상이 아닌 아래 제한 내의 액체.
-25 DN보다 크고 PS와 DN의 격차가 2000 bar보다 크고 그룹 1의 액체 (EC-II, 그림 8);
-PS si 10 바보다 크고, 200 DN보다 크고, PS와 DN의 충돌이 5000 바보다 크고, 그룹 2의 액체 (EC-II, 그림 9);
d) (a), (b) 및 (c) 항에 적용되는 장비를 위한 안전 및 압력 액세서리, 이러한 장비의 장비에 포함된 장비에 대하여.
2. 이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하는 조립체 중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인 압력 장비를 최소 하나 포함하며 아래에 열거된 조립체는 부속서 I의 필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a) 화염 또는 다른 방법으로 가열되고 과열 위험이 있는 압력 장비를 최소 하나 포함하며, 110 °C를 초과하는 증기 또는 과열수를 생산하기 위한 조립체.
b) 제1항(a)에 명시된 것보다 다른 장비, 제조업체가 장비로 시장에 제공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이 절의 도입 문단에 대한 예외로, 고체 연료를 수동으로 공급하고 PS.V 값이 50 bar.L를 초과하며 110 °C 이하의 온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조립체는 부속서 I의 2.10, 2.11, 3.4, 5(a) 및 5(d)의 필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3. 이 조 제1항 (a), (b), (c) 및 제2항에 명시된 한도 이하인 압력 장비 및/또는 조립체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건전한 엔지니어링 관행에 따라 설계하고 제조해야 합니다. 충분한 사용 설명서 및 제조자나 수권대리인을 식별하는 라벨을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장비 및/또는 조립체에는 이 규정에 따른 CE 적합성 표시를 부착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적용 법규의 CE 표시 요구사항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표 1: 제4조 a(1)의 첫 번째 항목에 명시된 장비. 불안정한 가스를 포함하고 표 I에 따라 범주 I 또는 II에 해당하는 장비는 범주 III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표 2: 제4조 a(1)의 두 번째 항목에 명시된 장비. 휴대용 소화기 및 호흡장비용 용기는 최소 범주 III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표3 : 규정의 제4조(a)(2) 첫 번째 하위 라인에 통과하는 장비

표 4: 제4조 a(2)의 두 번째 항목에 명시된 압력 용기.

표 5: 제4조 b에 명시된 장비. 압력솥의 설계에는 최소한 범주 III의 모듈 중 하나와 동등한 적합성 평가 절차를 적용해야 합니다.

표 6: 제4조 c(1)의 첫 번째 항목에 명시된 배관. 불안정한 가스용으로 설계되고 표 6에 따라 범주 I 또는 II에 해당하는 배관은 범주 III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표 7: 제4조 c(1)의 두 번째 항목에 명시된 배관. 350°C를 초과하는 유체를 포함하며 표 7에 따라 범주 II에 해당하는 배관은 범주 III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표 8: 규정의 제 4 조 c(2) 첫 번째 하위 라인에 통과하는 파이프 시스템

그림 9 : 규정의 제 4 조 c(2) 두 번째 하위 라인에 통과하는 파이프 시스템


